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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Finance & Tip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25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by LittleWriter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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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남지 않은 2025년, 혹시 전세자금 대출 받고 있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 하나,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 모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20조원을 돌파했는데요.

매달 대출 이자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를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에 대해서 2025년 최신 정보와 함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 카드 고릴라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사실입니다!

정확한 공제 명칭과 내용

공식 명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핵심 내용:

  •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400만원 한도 적용

 

국세청의 공식 안내사항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click 👆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실제 사례)

사례 1: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

 

조건

  • 전세자금 대출: 1억원
  • 연 이자율: 2.5%
  • 연간 이자: 250만원

계산

소득공제금액 = 250만원 × 40% = 100만원
절세금액 = 100만원 × 15%(세율) = 15만원

사례 2: 원금 +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조건

  • 전세자금 대출: 1억원
  • 연 이자율: 2.5% (250만원)
  • 연간 원금 상환: 500만원
  • 총 상환액: 750만원

계산

소득공제금액 = 750만원 × 40% = 300만원
절세금액 = 300만원 × 15%(세율) = 45만원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1. 개인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2월 31일 기준 세대 전체가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 소득 수준 제한 없음 (누구나 가능)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2.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약 25평)
  • 수도권 외 읍·면 지역: 100㎡ 이하 (약 30평)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3. 대출 요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 대출 시기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 실행 방식

  •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본인 계좌로 받은 후 임대인에게 이체한 경우 불가

✔️ 대출 종류

  •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임차 목적 대출
  • 일반 신용대출은 불가

개인에게 빌린 경우

✔️ 대출 시기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대부자 조건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일반 거주자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연 이자율 2.9% 이상
  •  

2025년 달라진 점은?

[주요 변경 사항]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기존: 240만원 → 2025년: 300만원
    • 단, 전세자금 대출과 합산 400만원 한도 유지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총급여 한도: 7,000만원 → 8,000만원
    • 공제 한도: 750만원 → 1,000만원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기존: 최대 1,800만원 → 2025년: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필요 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 조회 안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
  2. 주민등록표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입금증 등

신청 절차

 

Step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Step 2. '주택자금 공제' 항목에서 자료 조회

Step 3.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Step 4.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Step 5. 2025년 2월 급여에서 환급액 수령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런 경우 공제 못 받아요!

 

❌ 불가능한 경우

  1.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10월까지 전세 → 11월 주택 구입: 공제 불가
    • 10월 주택 처분 → 11월 전세: 공제 가능
  2. 일반 신용대출로 전세금 마련
    • 전세자금 대출 전용 상품이 아닌 경우
  3. 본인 계좌로 대출 받은 후 임대인에게 이체
    • 반드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
  4. 회사에서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
    •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빌린 경우만 가능
  5.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불가

 

💡 절세 TIP. 이렇게 하면 더 유리합니다!

 

 

Tip 1. 원금 중도상환 활용하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원금을 추가 상환하여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 연간 이자: 250만원
  • 추가 원금 상환: 500만원
  • 총 750만원 × 40% = 300만원 소득공제

이는 5% 고금리 적금에 매달 42만원씩 넣는 것보다 2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Tip 2. 반전세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동시 활용

 

반전세 계약으로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

  • 보증금 대출: 소득공제 (4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 한도, 2025년 기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Tip 3. 전세 계약 갱신 시에도 공제 가능

 

기존 전세 계약 연장 또는 갱신 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도 공제 대상입니다.

 

조건: 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실전 사례 Check. 이렇게 받았어요

 

사례: 30대 직장인 A씨

 

기본 정보

  • 15평 빌라 거주
  • 전세자금 대출: 매달 60만원 상환 (연 72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매달 20만원 납입 (연 240만원)

A씨는 연말정산으로 약 58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A. 네,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 살면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A.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5. 전세 계약을 여러 번 연장했는데 매번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 연장/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다면 매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FAQ 이미지]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기

✅ 나는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인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가?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가?
✅ 입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았는가?

 

 

 

모두 YES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13월의 월급, 똑똑하게 챙기세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계신다면 이자와 원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더 많은 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가 확대되고,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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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5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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