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법개정1 노란봉투법 3월 10일 본격 시행,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026년 3월 10일, 어제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노란봉투법에 따라 앞으로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대폭 제한됩니다. 📌 핵심 요약 3줄① 사용자 범위 72년 만에 확대 → 원청도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 → 구조조정·경영 결정도 파업 사유 가능 ③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파업 노동자 개인에 기업이 배상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바뀌는 원청-하청 교섭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 2026.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